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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로봇수술센터, 로봇수술 4,000례 달성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로봇수술센터(소장 이산희)가 지난 4월 14일 중부권 최초이자 최단기 로봇수술 4,000례를 달성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10년 다빈치 Si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최상위 모델인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 기기를 도입했으며, 2020년 7월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2022년 이후 연평균 로봇수술 시행 건수 600건을 돌파했으며, 다빈치 로봇수술이 도입된 전국 96개 병원 중 장비 가동률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3년 12월 3,000례 달성, 로봇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4세대 최신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Da Vinci Single Port Surgical)’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2대의 로봇수술 장비 운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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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