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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소아 화상…감자나 된장 화상 부위에 바르는 민간요법 "금물"

화기를 빼준다며 얼음을 직접 화상부위에 사용하는 경우도 위험... 상처 회복 더디게 할 수 있어
화상 부위가 넓다면 임의로 연고나 로션을 바르는 것도 조심해야

걸음마를 막 시작한 1세 여아가 전기밥솥에서 나온 증기에 손이 닿아 손바닥에 수포가 생겨 병원 진료를 받았다. 또 다른 1세 여아는 화장대 위에 있던 고데기가 얼굴과 오른팔 위로 떨어져 화상을 입었다.

소아 화상은 1~3세 걸음마기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위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잠깐의 부주의로도 화상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배포된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은 2021년 이후 매년 상승했으며, 2023년 561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화상 환아들은, 냄비와 고데기 등 뜨거운 물건을 직접 손으로 잡아 접촉 화상을 입는 경우와 조리된 국이나 끓는 물 등을 쏟아 발생하는 열탕 화상이 주를 이룬다. 드물긴 하지만 전기 콘센트에 이물질을 넣어 발생한 스파크로 전기 화상을 입거나, 빙초산 등에 의한 화학 화상, 전기장판으로 저온 화상을 겪기도 한다.

소아화상 중에선 특히 열탕화상이 중증도가 높은 편이다. 작은 체구의 소아 특성상 화상을 입는 면적이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절을 포함해 화상을 입게 되고, 배 전체나 사타구니, 허벅지로 이어지는 넓은 부위의 화상이 많다. 이 경우 매일 화상 부위를 소독해야 하는 만큼, 협조가 어려운 환아의 경우 치료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

화상 시 첫 번째 응급처치는,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충분히 노출시켜 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 온도를 낮춰 부종과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 이후에는 살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부위를 감싸고 병원을 찾는다. 병원 방문까지 시간이 걸리고 아이가 통증으로 많이 보챈다면 시럽형 진통해열제(타이레놀, 부르펜)를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혹 감자나 된장 등을 화상 부위에 바르는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상된 피부 조직에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소주로 세척하는 경우 알코올과 첨가물 등이 상처를 자극해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기를 빼준다며 얼음을 직접 화상부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는 피부의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화상 부위가 넓다면 임의로 연고나 로션을 바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고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박종학 교수는 “연고나 로션은 의료진이 육안으로 화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연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아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상 부위가 넓고 바로 응급실로 오는 경우라면 가볍게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진료를 보는 게 더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화상 부위에 물집(수포)이 생겼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 없이 임의로 터뜨리거나 제거하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소아 화상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3세의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전기압력밥솥이나 전기 주전자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등, 가족 모두가 소아 화상 예방에 관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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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