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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동탄시티병원, 교육협력병원 협약 체결 의료협력 체계 본격 가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과 동탄시티병원(병원장 신재흥)이 지난 4월 17일(목)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협약은 양 의료기관이 교육·연구·임상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동탄시티병원은 각각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양 기관의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 안전관리 고도화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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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