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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동탄시티병원, 교육협력병원 협약 체결 의료협력 체계 본격 가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과 동탄시티병원(병원장 신재흥)이 지난 4월 17일(목)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협약은 양 의료기관이 교육·연구·임상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동탄시티병원은 각각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양 기관의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 안전관리 고도화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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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