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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동탄시티병원, 교육협력병원 협약 체결 의료협력 체계 본격 가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과 동탄시티병원(병원장 신재흥)이 지난 4월 17일(목)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협약은 양 의료기관이 교육·연구·임상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동탄시티병원은 각각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양 기관의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 안전관리 고도화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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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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