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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하면 ... 병원 찾아야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했는지 확인 후 섭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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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재활병원-연세수요양병원, 진료협약 체결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재활치료에서는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실제 뇌졸중 등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회복 속도에 영향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SRC재활병원(병원장 김은국)은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연세수요양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환자 치료가 단계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간 이동 과정에서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 환자 연계 강화 △진료 정보 공유 △치료 과정 협력 △치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재활치료는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RC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로봇재활치료 등 여러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