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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식약처,지난해 의약품 9,495품목 중 6,878품목(73%) 갱신, 제1주기(‘18~’23.6.) 대비 갱신율 상승
‘바클로펜’ 정제 소아 투여량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 포함 동맥혈전색전질환 ‘예방’을 ‘재발방지’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 수유부 금기 추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등 이다.

 또한, 품목갱신 후속조치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된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액제 등 3개 품목은 `24년 평가가 완료되어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 주기로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2024년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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