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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유일한 치료 대안' 베스레미주...신속한 약가 협상 진행돼야

한국백혈병환우회는,2024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설정 이후 14개월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미상정 상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오는 5월 8일 개최 예정인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베스레미주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후 진행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은 골수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과다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질환이 진행되거나 악화될 경우 혈전증, 심혈관계 합병증은 물론, 골수섬유증이나 급성백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이다.


현재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는 2023년 기준으로 4,995명에 이른다. 환자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분되며,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로는 하이드록시우레아(Hydroxyurea) 하나뿐이라는게 단체의 주장이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하이드록시우레아로 치료받고 있으나, 전체 환자의 약 10~20%는 이 약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는 사실상 유일한 치료대안이다라는 것이다.


베스레미주는 2019년 유럽의약품청(EMA), 2021년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백혈병네트워크(ELN) 등 주요 국제 진료지침에서 진성적혈구증가증의 1차 및 2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베스레미주는 1회 투여에 425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약제로 연간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러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 파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단체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하이드록시우레아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치료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베스레미주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이러한 절박한 환자들의 요구는 지난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베스레미주 급여화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만에 5만552명의 동의를 얻는 결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치료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이 모두 확인된 상징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레미주는 2024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이후 14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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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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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