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비염을 유발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클로프피리포스제제 함유 의약외품이 위해성 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결국 허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5월 31일자로 성광제약의 마터킬을 비롯해 패시픽사이언스의 해솜스마트존유제(클로프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유제)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결과 사용제한을 확정하고 지난 2월 취한 행정조치 후속으로 16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또 (주)오송의 「크리포스유제(클로르피리포스)」성분[클로르피리포스(유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밖에 (주)락희제약(제2공장)의 화이트킬유제(클로르피리포스) 에 대해서도 살충제 성분 안전성 재검토 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회수 조치에 이어 품목 취소를 내렸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 이외에도 지난 2월(아래 표 참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클로프피리포스제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취했거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지난 2월 내린 행정 조치 품목
한편 클로르피리포스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97-1-290'으로 분류한 화학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남성의 생식 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 성분이다.
살충제나 농약 등에 들어가는 이 성분은 그 유해성으로 인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