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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진행되는 관절 파괴…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치료해야 일상생활 지장 없어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의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활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하여 관절 주위의 연골과 뼈의 침식이 일어나며, 결국은 관절의 변형이 생기고 기능의 장애까지 발생한다. 특히, 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발생 후 적어도 2년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경과가 좋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류마티스관절염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이다.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해야 할 림프구가 오히려 자신의 관절을 감싸는 활막을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림프구를 비롯한 다양한 백혈구들이 관절 부위로 몰려들고, 관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유발된다. 증상이 지속되면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염증성 활막 조직이 연골과 뼈를 침범해 관절이 휘거나 굳어지는 등의 변형과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대안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은송 교수는 “과거에는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이 굳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 평생 큰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활용한 염증과 통증 조절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질병의 진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항류마티스 제제(DMARD)나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면역조절 약물을 통해 면역 반응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적 항류마티스 제제에는 메토트렉세이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설파살라진 등이 있으며, 효과가 없는 경우 레플루노마이드나 칼시뉴린 억제제인 타크로리무스가 사용된다. 이들 제제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오심, 설사, 두통,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자가면역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특정 표적물질, 즉 관련 사이토카인(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 및 세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고전적 항류마티스 제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며 효과도 빠르게 나타난다. 현재까지 승인된 생물학적 제제는 크게 항사이토카인 억제제, T세포 억제제, B세포 억제제 등이 있다.

강 교수는“현재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 개개인의 질병 특성과 반응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약, 초기 치료가 늦더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 장애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하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관절 기능의 유지와 근육 위축 예방을 위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걷기, 수중 운동 등의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신 건강과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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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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