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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업무협약 체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오는 6월 23일(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센터장 이동영)와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와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치매 예방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치매환자 대상 양질의 구강진료 및 치료 서비스 연계와 지원, ▲치매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구강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의 이동영 센터장을 비롯해 윤세희 사무국장, 서소희 교육홍보팀장, 이미영 정책연구팀장, 이동희 지역지원 팀장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명훈 진료처장, 이정태 노인구강진료실장, 김성옥 치위생행정팀 수석, 최성임 노인구강진료실 담당, 이동희 진료행정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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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