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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서울시 교육청, 학생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월 14일(수),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을 공유하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협조 등 학생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학생건강 수준 향상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건강조사 및 감염병 감시·분석 사업을 일선학교와 협조하여 수행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는 학생 건강행태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건강 수준 향상 및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 현황과 국내외 모니터링 지표 산출을 위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속 협조
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참여 독려
③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 홍보
④ 소아·청소년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⑤ 학생감염병 발생동향 파악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
⑥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특히,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소폭 증가 경향이긴 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신체활동 실천율 제고 등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중 교육·보육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질병청의 협력체계 유지를 강조하면서 하절기(5~9월) 등 유행 시기에 학교 내 예방·홍보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서울시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학생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학생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노력과 함께 가정,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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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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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