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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총동문회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14일(목) 원광대병원 외래1관 3층 일원홀에서 원광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문재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서일영 병원장, 서검석 진료처장, 최재창 행정처장과 문재우 총 동문회장, 김좌진 재경동문회장, 박성진 익산동문회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업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원광대병원은 이날 모교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원광대학교 총동문회 회원들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 동문회원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원광대학교병원과 총동문회는 사회적 책임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생명산업 분야에서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발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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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