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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토니모리, 1분기 영업이익 36억원, 전년比 58.5% 상승

국내 다이소, 올리브영, 군PX 등 신채널 매출 성장 두드러져

글로벌 뷰티 브랜드 토니모리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89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 58.5% 증가한 수치다.

토니모리는 이번 1분기에 다이소를 비롯, 올리브영, 군PX 등 신채널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다이소에 출시한 ‘본셉’은 ‘레티놀 2500IU 링클샷 퍼펙터’가 입소문을 타며 품절대란을 기록,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라인 전체 판매량 확대를 이끌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 2월 추가 런칭한 ‘비타씨’ 제품 역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봄 시즌 수요와 맞물려 지난 4월 본셉 전 제품의 누적 판매량은 300만개를 돌파했다. 

글로벌 매출의 경우 인도·멕시코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세가 나타났다. 또한 북미권에서는 미국 내 인기 캐릭터 브랜드 ‘스퀴시멜로우(Squishmallows)’ 협업 제품이 북미 최대 뷰티 유통사인 ‘얼타 뷰티(ULTA Beauty)’를 통해 꾸준한 매출 증진을 보여주고 있다.

자회사인 화장품 OEM/ODM ’메가코스‘는 분기 매출 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 성장하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K-뷰티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고객사의 제품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의 축소로 새롭게 발굴한 신채널 경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과 홍콩 등 기존 주력 국가는 물론, 성장 잠재력이 돋보이는 신흥국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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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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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