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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으로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2025년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와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는 ➀ 조사대상 가구 선정(~3월) 및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 발송(~5월), ➁ 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5. 16.~7. 31.), ➂ 답례품 증정(5. 16.~7. 31.), ➃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3%)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5. 16.~7. 31.)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동/읍·면 및 통·반/리, 주택유형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에 따라 선정 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조사원은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다만 조사원 조끼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3일까지는 착용 여부를 각 보건소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선이 완료된 6월 4일부터 의무 착용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 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일부 문항 응답 확인을 위한 점검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조사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응답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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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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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