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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담보를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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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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