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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린버크 궤양성대장염∙크론병 보험급여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JAK1 선택적 억제제 린버크 (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의 궤양성대장염∙크론병 보험급여 1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One & Only-Leading The Future of IBD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질환에 대한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고, 린버크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1천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예병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김영호 교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가 연자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 교수가 ‘염증성장질환 최적 관리를 위한 치료 전략’을 주제로 염증성장질환 치료에서 장기적인 질환 관리를 위한 점막 치유 달성의 중요성 및 린버크의 최신 임상연구에 기반한 점막 치유 효과 및 조기 치료 유용성에 대해 소개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김영호 교수가 ‘JAK1 선택성이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린버크와 같은 JAK1선택적 억제 기전이 염증성장질환을 어떻게 최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 다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강상범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최신 치료제들의 보험급여 기준 및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보험급여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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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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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