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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바이오 규제혁신..."전부처 역량 집중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개최 바이오 기술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 논의

국가바이오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서울스퀘어 16층)에서 제2차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 정부는 대한민국 바이오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민·관이 함께 국가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회의는 지난 1월 발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바이오 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2차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건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민간 전문가인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전략실장의 「글로벌 바이오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인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바이오 R&D 중점분야 및 추진방향 제안」 안건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바이오 규제혁신 체계 구축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 참석자 간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핵심 바이오 기술을 전략화하고 있는 세계 선도국과 경쟁하기 위해 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통합 R&D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R&D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바이오 분야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바이오와 타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산·학·연·병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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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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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