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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5년도 정책 심포지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서울의대 김한석 교수)는 지난 2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 및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에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험에 처한 소아청소년 전문가 양성’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현황과 대책’과 ‘위기의 소아 외과계 현황과 대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소아 의료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의료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고, 소아청소년 의료를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동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법과 정부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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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