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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한한의사협회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2일(목),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최성열 학술의무의사, 한창 총무이사 등 협회 주요 임원진과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을 비롯한 부천시한의사회 임원 및 소속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부천시 송내동의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현장을 함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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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