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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반대 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방문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이며, 그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사가 의사 지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활은 고령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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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