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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반대 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방문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이며, 그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사가 의사 지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활은 고령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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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