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주)의 비티엑스에이주사가 오는 14일 부터 9월 13일까지 3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이에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이기간 동안 해당제품의 판매 행위를 할수 없게됐다.
일선 병.의원도 재고가 있다하도라도 해당 제품을 처방해 사용할 경우 약제비를 정산 받을 수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올바이오파마의 비티엑스에이주사에 대해 약사법 제68조제6항,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6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사’(허가받은 효능․효과 :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에 대해 2013. 2. 27.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l.co.kr)에 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요약 정보’를 함께 게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하다 식약처의 감시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