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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 체결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대거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의료계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방 의료보험 분리 ▲지역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소 역량 강화 및 민간 의료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보건소 진료 업무 철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통제 등의 내용도 정책협약서에 포함됐다.

황규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의료는 공공재’라며 의사들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등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와 기본권을 무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했으며,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수많은 명령으로 의사들을 억압했다”면서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거리로 뛰쳐나갔고,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의료시스템은 붕괴됐으며, 1년 넘게 국민들이 고통 받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만큼, 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달라”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길인 만큼 서울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명옥 부본부장은 “먼저 과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갈등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전날(22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당선 즉시 의정 갈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후보를 믿어 달라”며 “모든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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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