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행정

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검사

식약처,17개 지방자치단체와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올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작년보다 다소 빨라질 수 있어 점검 일정을 앞당겨 5월 26일부터 4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및 수산물 판매업체 등 지도·점검

 식약처는 넙치·조피볼락 등 주로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항구나 바닷가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고 수족관물을 수거하여 비브리오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비브리오 패혈증 예보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25.6.1.~7.31.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대국민 인지도 조사 실시)

 이와 함께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판매업체 등의 영업자 개인 위생관리와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온도관리 등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도 시행한다.

  생산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해수부는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바닷물 등을 수거해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공판장 등의 시설 소독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수산물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 현장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예방 등을 위한 올바른 수산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세척하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