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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대선 보건의료 공약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 ‘2025 대선 보건의료 공약’을 주제로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가단체와 정책전문 학회가 손을 맞잡고 다가오는 대선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짚어보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대주제로 발제가 진행되며, 세부발제 주제로는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 및 ‘대통령 후보자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평가‘ 등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된 주제가 주가 될 예정이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의료계, 학회, 국회 관계자, 언론기자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지식을 갖춘 패널들이 대거 참석 한다.

본 행사는 의협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현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행사에 앞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정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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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