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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Vitafoods Europe 2025 바르셀로나’ 성료

리포좀 기술 기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이 지난 20일~22일 간 열린 2025년 Vitafoods Europe 전시회(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참가하여 자사의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이 적용된 리포좀(Liposome) 건강(기능)식품 제품과 멀티라멜라 기술력을 선보였다.
 
Vitafoods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및 뉴트라슈티컬 산업을 대표하는 B2B 박람회로, 2025년에는 유럽(스페인 바르셀로나)과 아시아(태국 방콕)에서 각각 개최된다. 특히 올해 유럽 전시회는 기존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변경되며, 더욱 확대된 규모로 이목이 집중되어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산제약은 오랜 제약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생체 흡수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포좀(Liposome)을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플루이딕 기반 제조 플랫폼 개발을 소개하며, 다음의 대표 제품들을 공개하였다.

(1) Liposome L-Glutathione 85
(2) Liposome Vitamin C 80
(3) Liposome L-Glutathione 50 + Vitamin C 33 

이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기존 리포좀(Liposome) 기술이 지닌 생체 흡수와 안정성 외에도 냄새 및 맛 차폐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큰 강점이다. 
 
다산제약은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약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리포좀(Liposome) 시장과 자가결합 제형 및 이를 기반한 타겟지향형 제품의 경쟁력 있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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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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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