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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작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음성·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5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약,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이 있어 안전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 등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점역·교정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 등의 자문과 장애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의 ▲제작 절차 및 방법 ▲제작 시 고려사항 ▲수어 통·번역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며, 업체는 ‘품목 선정 등 사전 준비 → 시나리오 구성 등 영상 기획 → 콘텐츠 제작 → 검수·평가 → 콘텐츠 제공’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음성·수어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의약외품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시 ❶수어통역사 상체와 손이 영상 내에 있어야 하며, ❷화면 내 글자(자막 포함)와 음성·수어의 싱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어를 통·번역할 때 한국어와 수어 간 차이, 청각장애인의 한국어 문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운영,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실태조사,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의약외품 안전정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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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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