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음성·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를 5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약,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이 있어 안전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 등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점역·교정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 등의 자문과 장애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의 ▲제작 절차 및 방법 ▲제작 시 고려사항 ▲수어 통·번역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며, 업체는 ‘품목 선정 등 사전 준비 → 시나리오 구성 등 영상 기획 → 콘텐츠 제작 → 검수·평가 → 콘텐츠 제공’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음성·수어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의약외품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시 ❶수어통역사 상체와 손이 영상 내에 있어야 하며, ❷화면 내 글자(자막 포함)와 음성·수어의 싱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어를 통·번역할 때 한국어와 수어 간 차이, 청각장애인의 한국어 문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운영,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실태조사,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의약외품 안전정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