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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삼양바이오팜’ 신설∙분할…의약바이오사업 경쟁력 강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대표 엄태웅, 김경진)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에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전날까지 삼양홀딩스의 주식거래는 일시 정지된다. 

현재 삼양홀딩스는 엄태웅, 김경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분할 이후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엄태웅 대표이사가 맡아 지주회사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며, 삼양바이오팜은 김경진 대표이사 체제에서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삼양홀딩스가 의약바이오사업 분리에 나선 것은, 바이오팜부문에 대해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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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