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개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6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전문지식을 확산시키고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례 중심의 낙상 사건-어디에든 넘어진다(염호기 자문단장/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정확한 환자 확인-매일 발생하는 환자안전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오류-매일 여러 건이 발생된다(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의 용어 설명-위해, 근접오류, 적신호 사건, TAT, CVR이란?(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에서는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소송과 관련된 법적 부담감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