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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정책, 등재 전략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7월 3일 양재 aT센터 창조룸1(4F)에서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기업의 약가 및 유관 부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약제 등재 전략과 사례, 보험약제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사전 등록을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한 회사당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일정


오전 세션은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 ▲사례 중심의 약가 산정 규정의 이해(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조정 신청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 개최 및 신청 안내(~6/25)’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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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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