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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취약지 의료인력 교육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전남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인력의 실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과 함께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공동 주관하고, 고흥 썬밸리 리조트와 진도 쏠비치 리조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처치 및 이송·전원 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에는 고흥군·진도군·해남군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보건진료소장 38명이 참여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또 이론교육 후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진료 협력과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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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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