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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의료진 대상 호스피스 교육 실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지난 18일 원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말기 환자에 대한 총체적 돌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가 연자로 나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와 진료 매뉴얼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황희진 교수는 “호스피스는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통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돌봄”이라며 “의료진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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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