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2.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충북대학교병원 아동권리보호센터, ‘2025년 2분기 찾아가는 지역새싹지킴이병원 교육’ 개최

 충북대학교병원(김원섭 병원장)은 6월 18일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2025년 2분기 찾아가는 지역새싹지킴이병원 교육’(이하 교육)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북 도내 지역새싹지킴이병원(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충주의료원 의료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사례로 알아보는 학대피해아동의 의학적 소견’(충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김존수 위원장)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충주 지역의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충주의료원에게 지역새싹지킴이병원 현판을 전달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22년 4월 충북권역 아동학대 광역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원내·외 발생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학대여부 판단, 의뢰사례에 대한 의료적 소견, 치료지원 등을 수행하며 권역 내 아동보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도내 새싹지킴이병원은 총 24개소로 광역새싹지킴이병원 1개소, 지역새싹지킴이병원 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충북은 2023년 기준 총 아동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아동 비율이 0.32%로 집계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