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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모윰 발전후원 물품 기부 받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출산·육아용품 전문 브랜드인 ㈜모윰이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에 2,870만원 상당의 발전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모윰 김명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국내 프리미엄 출산·육아용품 브랜드인 ㈜모윰에서는 전북대병원을 찾는 산모와 가족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며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젖병 △쪽쪽이 △치발기 △분유 케이스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발전후원 물품을 기부했다. 전북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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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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