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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모윰 발전후원 물품 기부 받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출산·육아용품 전문 브랜드인 ㈜모윰이 전북대병원 발전후원회에 2,870만원 상당의 발전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모윰 김명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국내 프리미엄 출산·육아용품 브랜드인 ㈜모윰에서는 전북대병원을 찾는 산모와 가족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며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젖병 △쪽쪽이 △치발기 △분유 케이스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발전후원 물품을 기부했다. 전북대병원은 향후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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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