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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취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가 제35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5월부터 1년간이다.

김강일 교수는 무릎관절에 있어 인공관절, 관절보존수술, 인공관절 주위 골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Thomas Jefferson 의대 Rothman Institute, 보스톤 Harvard Medical School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일본 Kyushu 대학, Okayama 대학 등에서 연수했다.

아시아 인공관절 관련학회인 APAS 와 ASIA, 아시아 슬관절학회인 APKS 의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골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술연구도 활발하여 국제학술지 ‘Knee Suregry and Related Research’ 편집위원장, ‘Journal of Arthroplasty‘, ’Arthroplasty‘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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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