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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취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김강일 교수가 제35대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5월부터 1년간이다.

김강일 교수는 무릎관절에 있어 인공관절, 관절보존수술, 인공관절 주위 골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Thomas Jefferson 의대 Rothman Institute, 보스톤 Harvard Medical School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일본 Kyushu 대학, Okayama 대학 등에서 연수했다.

아시아 인공관절 관련학회인 APAS 와 ASIA, 아시아 슬관절학회인 APKS 의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골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술연구도 활발하여 국제학술지 ‘Knee Suregry and Related Research’ 편집위원장, ‘Journal of Arthroplasty‘, ’Arthroplasty‘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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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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