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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국토부 ‘자보심의회’ 비의료인 위원장 임명 시도 규탄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의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대 증원 사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할 심의회의 운영을 관료들이 주도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자동차보험 분쟁 당사자인 보험업계 추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의료 전문가들이 심의회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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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