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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학술대회’ 참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는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28차 학술대회’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미생물학의 발전: 배양에서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Advances in Clinical Microbiology: from Culture to Whole Genome Sequencing)’를 주제로 기초적인 미생물 배양법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장 유전체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 등 기존 기술과 신기술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회 기간 SCL은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김창기 진단검사부문 부원장이 학술대회 세션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최신 지견을 교류했다.

이어 27일에는 심포지엄 세션의 연자로 나서, ‘long-read NGS(유전체를 긴 단위로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와 임상미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long-read NGS의 핵심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고, 향후 임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 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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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