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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신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조합원 신뢰"

신규 조합원 98.8% “공제조합 선택에 만족”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0,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2025. 5. 19~25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56명이 회신해 11.7%의 회신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시 금전적 부담’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03명(66.0%)이 ‘매우 그렇다’, 50명(32.1%)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 부담을 보험 필요성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이어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필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50명(96.2%)이 ‘매우 그렇다’(64.1%) 또는 ‘대체로 그렇다’(32.1%)고 답했으며,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의료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조합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로는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상품이 의료사고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데 99.4%가 동의해,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보사 대비 차별적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향후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인 85명(54.5%)이 ‘매우 그렇다’, 70명(44.9%)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며 총 99.4%가 추천 의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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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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