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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신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조합원 신뢰"

신규 조합원 98.8% “공제조합 선택에 만족”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0,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2025. 5. 19~25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56명이 회신해 11.7%의 회신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시 금전적 부담’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03명(66.0%)이 ‘매우 그렇다’, 50명(32.1%)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 부담을 보험 필요성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이어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필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50명(96.2%)이 ‘매우 그렇다’(64.1%) 또는 ‘대체로 그렇다’(32.1%)고 답했으며,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의료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조합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로는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상품이 의료사고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는 데 99.4%가 동의해,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보사 대비 차별적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향후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인 85명(54.5%)이 ‘매우 그렇다’, 70명(44.9%)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며 총 99.4%가 추천 의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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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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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