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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베름과 손잡고 5세대 유산균 기반 메디컬푸드 시장 본격 진출

차세대 유산균 기술 접목한 신제품 출시 및 국내외 유통 시너지 창출

 

고농도 열처리 유산균 사균체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 베름(Bereum)과 5세대 유산균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및 메디컬푸드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외 유통 본격화를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유산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제제 ‘벤투룩스’에 베름의 특허 유산균 사균체(EF-2001)를 결합한 5세대 유산균 제품 및 메디컬푸드를 공동 연구개발 중이다. 생균과 사균체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 기능성 제품으로, 장 건강과 면역, 항염 효과 등에서 탁월한 효능이 기대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해당 신제품의 국내 홈쇼핑 판권을 단독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홈쇼핑 채널 판매 및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베름의 기존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리포뮬레이션 및 국내 판매권을 확보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유통 영역에서도 입지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글로벌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인증 및 해외 파트너십 구축에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베름은 일본에서 EF-2001 유산균 개발을 시작한 이후,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약 30년간 포스트바이오틱스 및 사균체 기반의 유산균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기업이다. 해당 기술은 SCI급 논문 등재 및 미국 특허 등록 등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면역과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산균 기술 역시 1세대 생균에서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 3세대 신바이오틱스, 4세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거쳐, 최근에는 5세대 파라바이오틱스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파라바이오틱스는 배양된 유익균을 열처리해 얻은 사균 및 대사산물 복합체로, 기존 유산균 대비 안정성과 생리활성이 뛰어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구바이오제약과 베름의 협력은 국내 유산균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은 메디컬푸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메디컬푸드는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형태로, 특정 질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품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식품 유형으로 지정돼 식약처가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발빠르게 대응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에는 메디컬푸드 벤처 ‘피코엔텍’에 전략 투자를 단행해 파킨슨병 예방용 의료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조용준 대표는 “임상 기반 맞춤형 메디컬푸드 출시를 목표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제품을 준비 중이며, 예방부터 진단, 치료, 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히고, “베름의 유산균 사균체 기술과 당사의 제약·유통 인프라가 결합돼 기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확장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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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