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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스포츠 선수 만성 염증성 통증 치료, 새 지평 열다

축구 국가대표 회복시킨, ‘비수술 만성통증 치료법’ ..국제학술지 등재, ‘신개념 복합 시술’ 주목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상환 교수, 미세동맥 색전술-경화요법 병합 치료 논문 SCI 저널 게재


- 색전술과 경화요법 병합치료, 90%통증 완화, 이상환 교수 ‘신개념 복합시술’ 주목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상환 영상의학과 교수는 최근 SCI 저널인 국제의학학술지CVIR에 ‘스포츠 선수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염증성 통증에 대한 미세동맥 색전술(TAME , 타미시술)과 경피적 경화요법의 병합치료’ 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수년간 이 교수는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각종 관절의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 염증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스포츠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존 미세동맥 색전술을 개선한 치료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 미세동맥 색전술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세동맥 색전술에 경화 주사요법을 결합한 복합 시술을 적용했고, 그 결과 치료 받은 선수들의 약 90%에서 통증이 호전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이 치료법은 기존 미세동맥 색전술에서 치료 대상인 염증혈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치료가 제한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술 전 경화 주사 요법을 더해 염증혈관이 보이는 비율을 95%까지 현저히 높였다. 이 두 단계를 통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신생 혈관을 정확히 차단하여 통증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본 시술은 비수술적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선수) 회복도 빨랐다. 시술은 국소마취로 진행되며 당일 입퇴원은 물론 치료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치료 받은 해당 선수는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휴식 후 훈련과 경기에 복귀할 수 있어 시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편 이 교수는 2016년부터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햄스트링,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등 만성 염증성 통증을 미세동맥색전술로 치료해 왔다. 그는 이 분야에서 1500례 이상의 시술을 집도한 국내 최고 권위자이며, 각 종목별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농구, 배구  등 여러 엘리트 선수들의 만성 부상 치료를 맡아 이들이 다시 경기장에 설 수 있도록 기여했다.

시술 성공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아킬레스 건염으로 훈련을 중단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해 온 근대5종 국가대표 이지훈 선수가 2019년 5월 TAME 시술을 받고 회복되어 그해 9월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목을 걸었다. 또한 유명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2번의 무릎 수술을 받고도 호전되지 않아 은퇴 기로에 서 있다가 본 시술을 받고 회복해 현재 소속팀에서 활약 중이다. 그 후 국가대표 선수촌에 TAME시술 효과가 알려지며 육상, 배구, 럭비, 농구, 축구 등 각 종별 국가 대표급 선수들의 진료 러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상환 교수는 “기존 일본에서 개발된 미세동맥 색전술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복합치료를 통해 만성 통증 치료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가 교신저자인 이번 논문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서울대 병원 허세범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이재환 교수 및 이대목동병원 조수범 교수가 공동 1저자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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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