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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 날개 훨훨...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역대 최대치 경신"

수출액이 가장 컸던 ’24.3분기 보다 14.9%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자리 바뀌어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도 K-컨텐츠의 열풍 등으로 우리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 2.0억 달러(-11.7%) 감소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2004년 우리 화장품 수출국 1위를 처음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우리 화장품 수출액의 50%까지 차지하였으나, 올해 처음 10%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년 동기 보다 0.8억 달러(+10.4%) 증가하며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수출 증가액도 가장 많아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63.2억 달러(+8.1억 달러, +14.6%), 색조화장품 11.6억 달러(+1.8억 달러, +18.9%), 인체세정용품 4.2억 달러(+0.9억 달러, +25.4%) 순으로, 기초화장품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1.5억 달러(10.5억 달러→12.0억 달러, +14.5%), 색조화장품 제품류 0.4억 달러(1.9억 달러→2.3억 달러, +21.7%)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1.6억 달러(13.5억 달러→11.9억 달러, -11.6%)로 감소액이 가장 컸고, 색조화장용 제품류 0.6억 달러(2.4억 달러→1.8억 달러, -24.3%) 감소하였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2억 달러(4.4억 달러→4.6억 달러, +4.8%),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6억 달러(2.1억 달러→2.7억 달러, +26.7%)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국산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식약처는 K-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외교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1월에는 필리핀이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청(PH-FDA, 필리핀 화장품 규제기관)에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흐름에 맞춘 적극적인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플랫폼)’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출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정에 대한 번역본 마련(약 80건)하고, 웨비나 교육(약 17회)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할랄 신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 규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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