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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부 체중 관리,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 되지만...'토피라메이트' 성분 등 일부 藥 태아 기형 유발 주의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임산부의 날(10월 10일) 맞아 「임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 개정판 발간
46개 주요 질환‧약물 계열 및 250개 의약품 성분별 안전성 정보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부 약물 사용시 고려할 사항 >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가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방법 결정이 중요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증상별 약물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고열 및 감기 증상

 임신기간 동안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② 두통 등 통증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mg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변비

 임부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④ 다이어트 보조제

 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예. 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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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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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경보제약(대표 김태영)은 최근 반려동물의 투약 보조와 건강 관리를 돕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벳에이다 3종(테이스티, 하이포, 카디오)’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벳에이다 3종’은 2022년 출시된 ‘벳에이다 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습식 제형의 스틱포(12g) 형태로 제작되었다. 스틱 1개에는 특허 유산균 90억마리(투입균수)와 소화 흡수율 개선을 돕는 3대 소화효소(아밀라아제·리파아제·프로테아제)가 함유되어 있다. 벳에이다 3종은 반려동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됐다. ‘벳에이다 테이스티’는 고단백·저지방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호성을 높였으며 ‘벳에이다 하이포’는 저알러지 포뮬러를 적용해 식이 알러지 발생 위험을 낮춘 저분자 가수분해 닭고기를 사용했다. ‘벳에이다 카디오’는 심장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담았다. 이 제품은 100개입 박스 내 10개입 소박스 형태의 이중 포장으로 동물병원에서의 판매 편의성을 높였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벳에이다가 이번 3종 출시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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