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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시효완성으로 매년 수십억 원 소멸

환급금 발생 규모는 3조 6245억 원.... 2025년 8월 기준 미지급 1,278억 원
서영석 의원,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 자동지급하는 구조 고민해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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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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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의회,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맞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정윤순 이사장과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자살예방 정책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의회와 재단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 정윤순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된 선도적인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자살예방 정책이 보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와 고용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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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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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건강보험 적용…2세 이상 환아 치료기회 확대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치료 옵션이 마련됐다. 한국유씨비제약은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이 9월 1일부터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 시점과 비교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2세 이상 드라벳 증후군 환자다. ◇3개월 투여 후 발작 50% 이상 줄면 급여 지속 핀테플라 투여 후 급여 지속 여부도 발작 감소 효과에 따라 평가한다. 3개월간 사용한 뒤 최초 투여 시점과 비교해 경련발작 또는 모든 종류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3개월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발작 감소 효과를 평가해 최초 3개월 평가에서 확인된 효과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급여 투여가 인정된다. 칸나비디올과의 병용투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했음에도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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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군의관·공보의 ‘38개월 복무’ 현실화 공론화…국회서 해법 찾는다 대한의사협회가 군의료 체계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4명과 의협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사실상 38개월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에 이른다. 의료계는 이 같은 복무기간 차이가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의 병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면허와 전문성을 활용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기보다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