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순천향대 부천병원 황헌규 교수 “호흡곤란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 고위험군이다. 특히 다리 골절 등으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혈액 흐름이 느려져 끈적한 혈전이 생기기 쉽다.

서구에서는 1,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국내에서는 2,000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발병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국내 정맥혈전 환자(폐색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의 70%가 60세 이상이다.

황 교수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폐색전증을 포함한 정맥혈전 질환의 발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단은 정맥 초음파, CT 폐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폐색전증이 확인되면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약제 ‘와파린’은 특정 음식이나 다른 약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적정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직접 경구 항응고제(DOAC, 도악)’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다비가트란 등이 주로 쓰인다.

직접 경구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더라도, 다른 질환으로 인한 수술은 대부분 가능하다. 출혈 위험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수술은 수술 전날과 당일 약을 중단(총 2일)하고, 수술 다음 날 다시 복용을 시작하면 된다. 출혈 위험이 매우 낮은 스케일링이나 발치 등은 약을 끊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황 교수는 “폐색전증은 조용히 찾아오는 위험한 병이다. 고령에서는 암이나 골절이 흔하고, 복용하는 약물도 다양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층은 숨찬 증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