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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발간

표준화된 표현을 사용한 효율적인 수어영상 제작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가 식품 표시정보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6월 30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등에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운영해오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수어로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특히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130여 개의 식생활 관련 수어표현만으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유형,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영양성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를 추가로 개발·수록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22개 품목을 수어영상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시범 수어영상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수어영상은 해당 제품의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비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영양성분, 섭취 및 조리법 등을 수어로 안내한다.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 영업자가 수어영상을 제작할 경우 표준화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강남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장애인단체의 감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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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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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