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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사업화 유공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2025년 7월 2일(수),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볼룸에서 ‘2025년도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사업화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장 김규만),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 한림제약(대표이사 김정진)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사업화 유공자 포상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비롯해 산·학·연·벤처·스타트업을 대표하는 1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이하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 국내외 협력 확대와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 포상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상으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신약 연구개발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성공 사례 확산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최근 3년 이내 인터비즈 포럼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기술이전, 라이선싱, 공동연구, 투자유치 등 실적을 통해 국내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총 3개 기관·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올해 인터비즈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의 후원으로 ‘파트너링으로 근본적 바이오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달리티 개척(Pioneering New Modality for Fundamental Bio-Innovation Thru Partnering)’을 슬로건으로, 2025년 7월 2일(수)부터 7월 4일(금)까지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670여 개 기업·기관, 2,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프리젠테이션&IR, 수요-공급자 파트너링&투자, 컨설팅, 포스터, 세미나 등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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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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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