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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진단
7.1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국회와 산업계가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약바이오 비전2030 실현을 위한 제2차 혁신포럼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인해 보건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의 전제 조건인 ‘원료산업 활성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 제조 혁신’ 실행 방안을 놓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K-원료의약품 산업의 미래’(박완갑 종근당바이오 대표), ‘글로벌 제조혁신기술 동향과 우리의 대응’(정진현 서울대학교 교수)이 발표된다.

이어 이관순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가 좌장을 맡아 품질 혁신(이삼수 하나제약 사장), 스마트팩토리(이전평 대웅제약 생산본부 오송센터장), 연속공정(소진언 LG화학 CMC연구소장), 제조 혁신(서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정부 역할(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을 키워드로 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수립한 ‘미래비전 2030’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포럼을 지난 3월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주제로 개최했다. 2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성과 증대’를 주제로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참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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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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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