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JW중외제약, 종합영양수액 ‘위너프주’‧‘위너프에이플러스주’ 심포지엄 성료

위 절제 위암 환자 대상 보충적정맥영양요법(SPN) 효과 공유

JW중외제약은 최근 인천 운서동 소재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대한위장관외과학회의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주’와 ‘위너프에이플러스주’의 임상적 유효성을 공유하는 ‘SUPPORT’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장관외과를 포함한 외과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이혁준 교수가 ‘위암 수술 환자에 대한 비경구 영양 보충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 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보충적 정맥영양요법(SPN)의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는 수술 후 3일차부터 경구 섭취와 TPN을 병행 투여한 환자군과, 수술 후 2일차부터 3일차까지 경구 섭취와 기초수액을 병행한 뒤 4일차부터 경구 섭취만 진행한 대조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표는 총 열량 공급량, 체중‧체질량지수(BMI) 변화 등이다.

연구 결과 SPN 환자군의 입원 기간 중 총 열량 공급량은 평균 9680.20kcal로 대조군(3804.09kcal)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이 교수는 “위너프를 활용한 SPN 환자군은 단독 영양공급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총 열량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며 “또 SPN 환자군은 수술 후 1년차까지 체중 및 BMI가 유지됐으나 대조군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을 제외한 체중과 골격근량 또한 SPN 환자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 보충적 정맥영양이 환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PN에 활용하기 용이한 고함량 단백질 TPN ‘위너프에이플러스페리 733mL’를 지난 1일 출시했다. JW중외제약은 이를 통해 국내 TPN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