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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남매분쟁서 부자 갈등으로 확대된 콜마그룹... "경영질서 재정립" 가능할까?

법원 ‘가처분 인용’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윤상현 부회장 주식 460만 주 처분 금지 결정
법원,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윤동한 회장“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 남겨"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며 콜마그룹의 경영질서 재정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되며,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방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가처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콜마그룹의 확립된 경영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보를 이어온 데 따른 제동 장치이기도 하다.

윤여원 대표는 2025년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윤동한 회장 역시 6월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7월 2일 진행됐다.

이 경영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는 물론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들과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모두 서명?날인함으로써 공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부회장은 이 합의에 따라 윤여원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보장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로 윤상현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단독 강행하고,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에 대해 뒤늦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상 사후승인을 통해 무효였던 청구를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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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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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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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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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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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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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