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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교육 주관, 의협에 AED 기증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공동 주최로 4일 의협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이 시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의협에 AED 1대를 기증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강사로 나서 심폐소생술(CPR)과 AED 사용법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의 역사, 가슴압박 방법, AED 사용법 등의 순서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차례로 이뤄졌으며, 총 2회에 걸쳐 약 100여명의 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AED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전도를 자동 분석해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응급의료장비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협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며 “이번 AED 기증과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처능력을 키우고, 동료 간의 협력과 책임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생명존중의 가치와 안전의식을 실천할 수 있어 의미 깊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교육에 의료계 대표 단체가 적극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기증받은 AED를 회관에 비치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 실시 등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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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