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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직도 이런 광고를...일반 공산품을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무더기 덜미

식약처,총 83건 적발
대한안과의사회,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도움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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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모음집은 식약처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의료기기 관련 용어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2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개발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수록 용어에는 ‘온열기(열을 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채혈기(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을 장착해 사용하는 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혈당측정기(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명칭과 설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등 의료기기 40개 제품의 안전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해당 제품은 ㈜오상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등 15개 제조·수입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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