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3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JUMP AI’ 개최

7주간 온라인 진행...“AI 기반 신약개발 인재 양성과 생태계 활성화 목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AI신약융합연구원은 ‘제3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JUMP AI(.py)’(이하 JUMP AI)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총 7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신약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화합물의 약리 활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JUMP AI’는 지난 2023년 첫 개최 당시 1,254팀(1,456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 속에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1,457팀(1,635명)으로 참가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수상자 다수는 제약바이오 및 AI 관련 기관에 취업했으며, 본 대회는 업계에서 실력 있는 AI 인재를 발굴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신약융합연구원은 “AI 신약개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며, 우수 인재의 산업계 유입과 교육 연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암, 당뇨, 퇴행성 뇌 질환 등 다양한 질환 치료제 개발용 타겟 물질인 ‘MAP3K5 IC50’ 데이터셋(유한양행‧CAS 제공)을 기반으로 Kinase IC50 활성 값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대회 평가에 제공된 데이터셋은 유한양행이 실제 신약 연구 현장에서 직접 생산‧검증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오는 9월 25일 인공지능 신약개발 컨퍼런스(AI Pharma Korea Conference)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유한양행상) 400만원, 우수상(협회장상·CAS상) 2점에는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